안녕하세요, 세이네이처 입니다.
예전에 새로운 식품소재와 시장의 전망을 다루는 소재로 대체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건강 소재에
대한 정보와 이야기만 하는 것보다는 가끔씩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차세대 식품시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주 주제는 "실버푸드(시니어푸드) 이야기(시장 전망)"로 선정하였습니다.
1. 실버푸드?!
- 고령친화식품은 시니어푸드, 케어푸드, 실버푸드, 개호식품(일본) 등으로도 불리며 음식물의 섭취와 소화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식품을 뜻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특수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고령화사회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UN의 최근 추계에 의하면 2025
년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일본이 27.3%, 스위스 23.4%, 덴마크 23.3% 등으로 예측되고 있으
며, 우리나라의 2020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15.7%로, 향후에도 계속해서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3%에 이르러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처럼 고령화 시대가 가속
화될수록 고령인구는 고령의 나이에 지켜야 할 생활습관과 식습관에 신경 쓸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고령인구는 젊은
나이와 달리 저작기능이 약하고 여러 가지 질환이 생겨 식사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인구를 위해
만든 음식은 실버푸드입니다. 실버푸드는 음식물을 씹기가 어렵거나 소화기능이 좋지 않은 노인들이 쉽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음식을 뜻합니다.
‘실버산업’ 시장 규모도 2030년까지 최대 168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으며, 이미 대기업에서는 5~6년
전부터 실버푸드를 개발하기 위한 투자를 시행하였으며, 또한 실버산업에 뛰어든 ‘젊은’ 스타트업의 적극적인 행보와
성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 실버푸드 시장현황
- 대한민국 사회는 저출산으로 영유아수는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층이 급증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7%일 경우 고령화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로 분류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14.3%에서 2022년 17.5%로 나타났으며, 2025년 20.3%로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내용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현재 50~60대는 경제적 여유를 가진 베이비부머 세대로 과거 소비축소 지향과
차별화되는 능동적인 소비로 강력한 소비자 계층으로 떠오르며, 새로운 위기와 기회에 대응하기 위해 식품산업에서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 중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 식품업계는 기존 환자용 식품 위주였던 실버푸드의 포트폴리오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관절 건기식, 장건강, 뇌기능, 숙면 도움, 갱년기 증상에 효과가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 식품을 출시
하고, 프리미엄과 편리성을 강조해 HMR 제품, 구독서비스를 다양하게 운영하면서 주력 소비자층의 다변화를 노린 것으
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aT 식품산업통계의 ‘2020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고령친화식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
화율과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가 2011년 5천104억원에서 2017년 1조원을 넘어섰고 2020
년 기준 2조원을 돌파, 2025년에는 3조원 시대를 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령친화산업 중 식품분야를 유망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2021년부터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제품의 경도·점도, 영양성분, 고령자 배려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물성에 따라
3단계별로 우수식품을 지정·관리하는 것으로 2023년까지 34개사 176개 제품이 우수식품으로 지정됐다고 합니다.
3. 한국산업표준 기준 고령화 식품의 기준
- 고령자의 식품 섭취·소화·흡수·대사 등을 돕기 위해 식품의 물성 및 영양 성분 등이 일정 수준을 충족하도록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정의 됩니다.
1) 고령화식품의 분류
1단계(치아 섭취)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치아로 씹어서 섭취 가능한 물성을 가지도록 제조한 고령친화식품을 말함
2단계(잇몸 섭취)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잇몸으로 으깨어 섭취 가능한 물성을 가지도록 제조한 고령친화식품을 말함
3단계(혀로 섭취)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혀로 섭취 가능한 물성을 가지도록 제조한 고령친화식품을 말함
2) 고령화식품의 품질기준
4.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조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의하는 고령화식품은 식품별 기준 및 규격’의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 24. 기타식품류
(다만, 기타가공품은 제외)에 해당하는 식품 중 고령자의 식품 섭취나 소화 등을 돕기 위해 식품의 물성을 조절하거나,
소화에 용이한 성분이나 형태가 되도록 처리하거나, 영양성분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이라고 정의됩니다.
** 제조·가공기준
- 고령자의 섭취, 소화, 흡수, 대사, 배설 등의 능력을 고려하여 제조·가공하여야 한다.
- 미생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과일류 및 채소류는 충분히 세척한 후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살균제로 살균 후 깨끗한 물로 충분히 세척하여야 한다(다만, 껍질을 제거하여 섭취하는 과일류, 과채류와 세척 후 가열과정이 있는 과일류 또는 채소류는 제외)
- 육류, 식용란 또는 동물성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충분히 익도록 가열하여야 한다.
- 고령자의 식품 섭취를 돕기 위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도록 제조·가공하여야 한다.
- 제품 100 g 당 단백질, 비타민 A, C, D,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칼슘, 칼륨, 식이섬유 중 3개 이상의 영양성분을 제8. 일반시험법 12. 부표 12.1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중 성인남자 65∼74세의 권장섭취량 또는 충분섭취량의 10% 이상이 되도록 원료식품을 조합하거나 영양성분을 첨가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연령군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임을 명시하는 경우 해당 인구군의 영양소 섭취기준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은 제5. 10.10-7 3)에 따라 제조한다.
- 고령자가 섭취하기 용이하도록 경도 500,000 N/m2 이하로 제조하여야 한다.
<규격>
- 대장균군 : n=5, c=0, m=0(살균제품에 한함)
- 대장균 : n=5, c=0, m=0(비살균제품에 한함)
- 경도 : 500,000 N/m2 이하(경도조절제품에 한함)
- 점도 : 1,500 mpa·s 이상(경도 20,000 N/m2 이하의 점도조절 액상제품에 한함)
미래의 식품관련 사업이나 아이템을 고민하시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고, 생각보다는 실천을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많은 분들의 건승
을 기원드리며 오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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